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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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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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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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규정
2. 제103조의 의의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effect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effect
1)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와 불법原因급여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제1의 매수인)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생략(省略))
다.
민법상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의무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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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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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746조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따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급여의 原因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原因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2)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原因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