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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요약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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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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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 누차 취하여온 견해이다(당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990…(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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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고1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정리해고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요약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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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요점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요점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요점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해고1_hwp_01.gif 정리해고1_hwp_02.gif 정리해고1_hwp_03.gif 정리해고1_hwp_04.gif 정리해고1_hwp_05.gif 정리해고1_hwp_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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