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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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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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環境(환경)`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環境(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環境(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정 90. 8. 1 법률제4257호
일부개정 91.12.31 법률제4492호(자연環境(환경)보전법)
일부개정 93. 6.11 법률제4567호(環境(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제4830호(環境(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92호(자연環境(환경)보전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環境(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環境(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環境(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環境(환경) 및 생활環境(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環境(환경)`이라 함은 자연環境(환경)과 생활環境(환경)을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cimous , 환경정책기본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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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環境(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環境(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環境(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文化적인 생활의 향유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및 국민은 環境(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環境(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未來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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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環境(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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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