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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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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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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環境(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 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 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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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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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따라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의 경과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skip)


선고유예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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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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