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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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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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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契約締結上의 과실에 의한 책임(제535조)의 문…(생략(省略))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 목적의 사회적 타당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법률행위의목적에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기타,레포트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 목적의 사회적 타당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可能. 不可能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客觀的으로 정하여 진다.

* 참고로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는 것은 原始的으로 不能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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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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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법률행위의목적에대하여

1. 목적의 확정

2. 목적의 가능

3. 목적의 적법

4. 목적의 사회적 타당


* 제 375조 [ 種類債權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의 영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 467조 [ 辨濟의 場所 ]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목적의 可能

(1) 法律行爲의 目的이 처음부터 不可能한 경우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債務不履行(제390조)이나 危險負擔(제537, 538조)의 문제가 생기는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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