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 재해보상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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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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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서는 이를 사회insurance화하고 있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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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직장에 발병Cause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Cause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직후의 증세의 감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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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그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와 같은 재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상기한 바와 같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상 사유일 것이 필요한데, 업무상사유라는 개념(槪念)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따
1.업무수행성
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의 준비?마무리행위?생리적 필요행위 및 출퇴근이나 휴식도중에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등을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 재해보상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법학행정레포트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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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Ⅰ. 들어가며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2.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상의 행동?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사이의 상당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