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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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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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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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2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처분을 받았다. 갑은 대학원 재학생임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던 중 척추궁분리증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신체검사 재검을 신청하여 보충역편입처분(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됨)을 받았다. 이에 갑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각각의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갑은 병역기피목적으로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악안면골절을 이유로 신체검사 재검을 다시 신청하여 군입대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갑은 병역기피목적으로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악안면골절을 이유로 신체검사 재검을 다시 신청하여 군입대면제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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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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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2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처분을 받았다.
다. 갑은 대학원 재학생임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던 중 척추궁분리증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신체검사 재검을 신청하여 보충역편입처분(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됨)을 받았다. 이에 갑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각각의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에 갑의 뇌물공여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었으나 갑에 대한 군입대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순서대로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갑에게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그 후에 갑의 뇌물공여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었으나 갑에 대한 군입대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순서대로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갑에게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