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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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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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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형사소송법상,피,자,신문,검토,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피의자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행하는 것이 보통(임의출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 수가 있다(형소법 제200조의 2).

3. 피의자신문의 절차

[核心] 진술거부권고지-서기관동석-인적사항확인-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省略)
설명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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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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