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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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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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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근로자의 기대권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96누15084; 2000다18127). …(skip)




레포트/법학행정

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實態, 지급관행 등의 實態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ㆍ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②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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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保險료 및 근로자가 받는 保險급여는 임금이 아닌것이다 .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保險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닌것이다 .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닌것이다 .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保險료 및 근로자가 받는 保險급여는 임금이 아닌것이다 .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保險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닌것이다 .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닌것이다 .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상성’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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