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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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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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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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보호법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의 제1편은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으로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는 소비자신용매매(Consumer Credit Sale)와 소비자금융대부(Consumer Loan)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1970년에는 『 공정신용보고법 公正信用報告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이, 1974년에는 『 공정신용청구법 公正信用請求法(Fair Credit Billing Act: FCBA)』규정들이 편입되었다.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법학]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다. 신용판매에 있어서의 거래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나 신용공여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CCPA 제104조). 통일소비자신용보호법은 이에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聯邦準備制度理事會 -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하여 운용된다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체도 소비목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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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立法態樣)
②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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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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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에서는 소비자신용가격의 표시, 이자의 연율 등 계약내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용되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신용가격에 수반하는 소비자의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고지, 이른바 3일 이내의 철회권 행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손해배상액의 법정, 신용광고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염기부, 전게서, pp. 131 - 134 ; 송상현 외, 전게서, p. 37 이하
(1) 미국(美 國)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