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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 주체보다 질적향상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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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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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사업자 관계자는 “정통부·공정위 영역싸움은 政府 내부문제 아니냐”며 “사업자 측에선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간 대 공공 갈등구도 ‘부상’=중복규제 논란에 대해 정통부와 공정위는 역할분담이 제대로 정립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배타적 규제권 인정 방안(方案)도 있으나 망 시설 공동접근이나 요금, 소비자보호 영역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分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통신규제 주체보다 질적향상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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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지난 99년부터 두 기관이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거래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부당한 광고행위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키로 하고 실무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조정을 시도해 왔지만 공정위가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사유로 처벌하는 事例가 발생하는 문제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1년 MOU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우선적용과 합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통신 필수요소 범위 이견이 여전해 접속료에 대한 중복규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설명
 ◇규제 잘하는 법 고민해야=김 교수는 중복규제 우려시 政府 내부에서 미리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와 공정위원회의 통신규제 중복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복여부보다는 규제의 질 improvement(개선)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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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지적은 규제 대상인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돼 ‘정통부 대 공정위’의 중복규제 논란이 ‘공공 대 민간’의 규제improvement(개선)으로 중심이동할 展望이다.

다. 사안 인지 시점부터 기관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법적절차에 따른 협의 불발시 총리실 등 제3의 기관이 조정한 뒤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方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신시장 유효경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신위의 전문규제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assignment가 점차 중요해지는 측면에선 해당 전문규제기관인 공정위의 몫이 커져야 한다”며 “결국 규제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도 “유효경쟁정책과는 무관한 부당 공동행위 규제는 공정위의 소관”이라며 두 기관사이 역할 분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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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체감 環境은 다르다. 우선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전 opinion(의견)청취를 제도화하는 것도 각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중복규제로 발생하는 문제소지 ‘여전’=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오는 18일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열리는 ‘정통부와 공정위 이중규제논란’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기조발제문에서 “정통부 통신위와 공정위가 양 기관의 역할조정 책략적 제휴(MOU), 배타적·우선적 관할권 인정 등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있지만 숱한 결점을 드러내 전향적인 제도 improvement(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화영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政府부처가 부서 간의 할거주의로 규제대상자에 추가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관별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관 간 조정은 政府 내 각종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improvement(개선) 효과(效果)도 부족하고 수백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재의 규제環境이 적절치 못하다는 불만이다. ‘누가 규제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잘 규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쓴소리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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