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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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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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악의자는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일것이다 …(투비컨티뉴드 )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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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법률적 효능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民 제741조). 주의할 점은 이 때에 제 746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선의의 제 3자로부터의 전득자는 전득 당시에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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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요건, 효율, 적용범위 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효과, 적용범위 등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선의와 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당시, 다시 말해 계약시이다.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지 않은 제 3자를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2) ‘선의’라 함은 그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2)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 108조 2항)’.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 3자는 위와 같은 제 3자 가운데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통정허위표시
III. 효능
(1)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허위표시를 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 병은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이 때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반환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산의 선의취득만을 인정하고 있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조항은 동산 이외의 거래, 특히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중요한 의의가 있따
1) 일반적으로 ‘제 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포함한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제 406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정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