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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계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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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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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 1930년대 초까지도 토막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 즉 이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거나, 반대로 전부 추방하거나 하는 식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당국에서는 도시빈민층의 주택을 “지면을 파서 그 단면을 벽으로 삼거나 혹은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거적 등으로 벽을 삼고 양철이나 판자로 지붕을 만든 원시주택”인 토막과 “토막을 개조 또는 보수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가옥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위생상 유해하거나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조악한 주택”인 불량주택으로 구분했다. 도리어 토막민의 ‘불법주거’는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기 내내 유지되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의 불법성을 가장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槪念이었으며, “조선의 명물인 토막민은 도시의 풍치를 해치는 송모충(송충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담은 것이었다.
당대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경성부는 토막민을 ‘도시 토지의 불법점유자’ 혹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의 두 가지로 규정했다. 통계를 낸다는 것은 경성부가 토막민은 무엇이다라고 정의(定義)하기 처음 했음을 의미한다.
별다른 감소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토막민의 절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일제말경성지역의빈민주거문제와시가지계획에관한연구 , 일제말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계획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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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 說明(설명) 했습니다. 대부분 농촌 출신의 이입인구와 일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도심부에 거주하기 어렵게 된 조선인들이 경성부의 외곽 및 인접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하나의 빈민촌을 형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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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머리말
2. 1920∼30년대 초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
3. 경성시가지계획의 시행과 빈민주거의 박탈
4. 세민지구 설정계획의 전개와 무산과정
1) 분산적 세민지구 설정계획
2) 세민지구 계획의 수정와 무산과정
5. 맺음말

2. 1920∼30년대 초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

‘토막민’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형성되기 처음 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일제지배가 처음 된 이후에 등장했으며 1920년대 초부터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그러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었으며 토막이나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토막민으로 통칭되었다. 경성부는 1920년대 말부터 토막민에 대한 통계를 잡기 처음 했는데, 1928년에 1,143호, 4,803명이었던 것이 1933년에는 2,870호 1만 2,378명에 이르고 있었다. 예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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