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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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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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53
라.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53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54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54
나. 마약(협약 제33조) 56
다.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레포트/인문사회
아동권2차정부(한)222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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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4
제2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6
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方案 6
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8
제3장 아동의 定義(정이) 11
제4장 일반원칙 13
제1절 무差別 원칙(협약 제2조) 13
제2절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13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14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15
제5장 시민(Citizen)적 권리와 자유 16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6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16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17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7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8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8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19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20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2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1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21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22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23
제5절 가定義(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23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24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25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26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27
제7장 기초보건 및 복지 29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9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2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33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35
제5절 보건복지 예산 36
제8장 교육, 여가 및 文化(문화)적 활동 37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37
가. 학교의 종류 38
나. 교육예산 44
제2절 교육의 goal(목표) (협약 제29조) 45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文化(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46
제9장 특별보호조치 48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48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48
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 3, 4항) 51
다.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56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57
제10장 1차보고서 심의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58
□ 부록 66
표 목 차
〈표 1〉아동인구 4
〈표 2〉연령대별 사망Cause 분포: 1997 14
〈표 3〉요보호아동 발생현재상황: 1990~1998 23
〈표 4〉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 1958~1998 24
〈표 5〉1998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재상황 25
〈표 6〉아동복지시설 현재상황 27
〈표 7〉연도별 영·유아 보호시설 및 아동현재상황: 1975~1978 27
〈표 8〉영유아 예방접종률: 1994 29
〈표 9〉교통사고 사망자: 1990~1998 30
〈표 10〉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 1995 31
〈표 11〉장애아의 연령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32
〈표 12〉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아동 수: 1997 34
〈표 13〉시설별 보육현재상황: 1990~1997 35
〈표 14〉결연사업 실적: 1998 35
〈표 15〉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재상황: 1985~1998 36
〈표 16〉보건복지 예산 규모 36
〈표 17〉학교 현재상황: 1998 37
〈표 18〉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1995~1998 37
〈표 19〉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재상황: 1988~1996 38
〈표 20〉학교급별 진학률 39
〈표 21〉만5세아 유치원 취원율: 1981~1999 40
〈표 22〉특수학교 개황: 1995~1999 40
〈표 23〉특수교육현재상황: 1999 41
〈표 24〉사립학교 현재상황 42
〈표 25〉실업계고등학교 현재상황: 1998 43
〈표 26〉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추이: 1995~1997 43
〈표 27〉교육예산의 규모 45
〈표 28〉adolescent(청소년) 수련시설 현재상황: 1990~1997 46
〈표 29〉文化(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재상황: 1992~1996 46
〈표 30〉이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재상황: 1991~1997 47
〈표 31〉전국 文化(문화)공간 현재상황: 1997 47
〈표 32〉총 범죄대비 adolescent(청소년)범죄 구성비: 1993~1997 53
제9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182.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 있다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교화에 그 중점을 두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성인범과 다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도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改善(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범법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한 처분에는 기소유예(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한 보호처분 등이 있다
183. 대한민국의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형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1조는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4.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전 무죄추定義(정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차 보고서 제166항에서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85. 헌법(제12조 제5항)은 체포·구속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속시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구속이유와 구속일시·장소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67항의 내용과 같다.
186. 변호에 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헌법(제12조 제4항)은 변호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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