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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유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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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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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여기에서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지 고 있다. 즉 이를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 보느냐, 아니면 ...
·여기에서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지 고 있다 즉 이를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 보느냐, 아니면 `법령에 의하 여 신청권이 인정된 자`만으로 보느냐이다.

?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1·3항·제38조 제2 항).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To be continued )






순서

·여기에서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지 고 있다.

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 다. 즉 이를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 보느냐, 아니면 ... , 우리나라 행정소송유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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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소의 제기

? 행정심판전치주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의무이행심판을 거져야 함을 개별법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의 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쟁송이라는 점에서 부자연 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양자가 모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이며, 행 정심판의 형태로서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을 전심절 차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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