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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 ea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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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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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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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1999.2.5>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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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준공검사) ①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5>

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①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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