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o.kr [법학] 행수법과시법 > eaea1 | ea.co.kr report

[법학] 행수법과시법 > eaea1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eaea1

[법학] 행수법과시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2-06 23:41

본문




Download : [법학] 행수법과시법.hwp





[법학]%20행수법과시법_hwp_01.gif [법학]%20행수법과시법_hwp_02.gif

설명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종 一품인 崇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吏曹判書…(skip)

법학,행수법과시법,법학행정,레포트



[법학] 행수법과시법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 행수법과시법.hwp( 94 )


[법학] 행수법과시법 , [법학] 행수법과시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행수법과시법
순서


[법학] 행수법과시법


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전체 40,221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ea.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