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政府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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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3: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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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각종 제도개선〉① 의료용구·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수입등록 절차 간소화 - ... , 의료용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방향의약보건레포트 ,
〈각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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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2.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2.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改善(개선)
〈각종 제도改善(개선) 〉
① 의료용구·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수입등록 절차 간소화
- 의료용구 등 제조 및 수입관리를 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 의료용구·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 폐지
- 의료용구 등 수입요건확인 업무폐지
- 조건부제조업허가 이행의무 삭제
-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폐지
② Toll Manufacturing(전면위탁제조) 허용 추진
- 의료용구·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유휴시설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전면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 규정에는 외국제조업소가 국내에서 제조품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설치토록 하였으나 전면위탁제조 허용으로 통상마찰 해소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관련된 내용
-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한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근거조항 마련 및 절차간소화
·약사법시행규칙제21조 및 제83조를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업분리·합병· 인수시 제조품목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point 역량별로 업소를 분류하여, 해당분류의 特性화 업소간에 전략(戰略) 적 제휴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분사, M&A 등 유도
…(To be continued )
의료용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政府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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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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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용구·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수입등록 절차 간소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