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중국) 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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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3: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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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혁명이 처음 되면서 당시 국가주석이던 유소기(劉少奇)가 실각된 후 국가주석제가 폐지되고 대신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였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선출될 수 있는 법정 자격은 만 45세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China 공민이며, 그 임기는 5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아 현행 헌법상의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부장 각 위원회 주석, 심계장(審計長),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을 가지며 국가훈장 영예 칭호의 수여, 특령/계엄령/선전포고/동원령을 공포한다.
그러다가 198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제가 부활되었으나 그 권한은 1954년 헌법과 비교해 보면 상징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 시기에 China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했으나 국가주석(당시 모택동 은 당 주석과 국가주석 겸직)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하였다. 중국의정치 중국의정치 , 중국의정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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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체제(政協體制) 아래 있던 건국초기(1945~1954)에는 중앙인민정주 위원회 주석이 국가의 수반이었으니 1954년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주석제가 신설되었다.
또한 대내외적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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