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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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0 15: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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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instance(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A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B가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drop)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요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1)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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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관해서 요점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면책행위에 관하여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수탁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제445조).
(2)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한 경우 부탁 없는 보증인에 상대하여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3.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