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ASE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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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7: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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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주로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사용자의 임의에 의한 온정적 시혜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drop)
설명
◉ CASE Ⅳ : 퇴직금 문제
◉ CASE Ⅳ : 퇴직금 문제[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 노동법 CASE 풀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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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노동법 CASE 풀이
[ 사안 ]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에 대하여 을 회사는 근로자 갑은 휴직기간중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갑은 퇴직금을 휴직전과 휴직후로 나누어 4월 1일 전에는 평균(average)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기간중인 6개월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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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월 1일 부터 6개월간 휴직이던 중 1990년 10월 1일 퇴직서를 제출하였다.
Ⅰ. 문제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산정의(定義) 기준이 되는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첫째,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퇴직금지급의무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Ⅱ. 퇴직금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을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한 공로에 대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