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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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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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效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행위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의 응소 후의 소의 취하, 재산장 자백의 철회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된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2)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 소송행위
예컨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자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재심규정 유추설). 판례는 이러한 재심규정 유추설에 의하면서도 ① 유죄판결의 확정, ②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만의 존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만 무효라고 보는데, 구제의 길을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3) 재판상 자백에 특수한 예외
1)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의한 때
재판상 자백의 경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drop)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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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된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된다.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실data(자료)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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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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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效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된다. 다만 사실data(자료)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