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와 사회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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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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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T.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아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concept(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concept(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歷史(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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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와 사회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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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와사회법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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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특히 17~1…(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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