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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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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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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따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를 구별하여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이며,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즉,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행정법규 및 행정법의 성질을 가진 불문법 원리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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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소송절차

행정소송법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에 관한 쟁송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법관계의 구분은 소송절차와 관련되어 그 구별 실익이 있따

(3) 행정강제

행정청의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상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강제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사법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따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주체설

① 구주체설

이 설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의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이고,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주체의 행위도 국고행위인 경우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며, 당사자가 모두 사인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신주체설

공권력의 담당자인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공법이고, 권리주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양 관계의 구별은, 당해 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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