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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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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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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사업주/단체가 고용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해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에 관한 필요비용 지원을 한다.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자 등이 직능개발훈련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 개발, 향상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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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들어가며

고용保險법에서는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용保險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노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 세부 내용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능력개발비용 지원(기능대학, lifelong education 시설 등), 학자금 지원(우선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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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피保險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능개발훈련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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