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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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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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위험물 저장 기준
①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요약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제외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drop)
순서
[소방학]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소방학]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다.
㉠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과 자연발화성 물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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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시도의 조례
⑶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 행정자치부령
⑷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③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한다.
⑸ 위험물 저장 기준
①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시?도의 조례
⑶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 행정자치부령
⑷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