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법] 간통,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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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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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몸과 관련된 범 담론이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억압적이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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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법] 간통, 낙태
설명
성 관련법
여성의 몸은 생식활동과 성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신체가 여전히 생물학적 이고 미리 결정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몰역사(歷史)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40대 여성의 90%는 간통죄 존속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주부들은이 법조차 없으면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중적 성文化(문화)와 성매매로 인한 남편의 간통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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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성학적 연구의 진전으로 여성의 몸은 특정시대, 특정장소의 사회 文化(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구성되며 여성의 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정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안을 입안하였었고, 당시간통죄의 존폐문제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1. 간통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으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다.
간통죄 폐지론은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 에서는 여성의 몸과 관련된 법을 간통과 낙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활동은 순수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으로 해석되어 왔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속`에 주부들의 75%가 찬성하였다. 즉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아 이때 간통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으며 또 배우자의 이혼을 전제해야 고소할 수 있다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몸과 관련한 법의 양성평등은 아직도 후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