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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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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效果가 없으므로 foundation(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두 번째로 사업성공 가능성을 analysis(분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로 foundation(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展望(전망) ,수익성 등이 analysis(분석) 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 에 사업타당성 analysis(분석) 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foundation(창업)지원이 됩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 하여 기업활동을 처음 하는 것 모두 foundation(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政府(정부)가 지원하는 `foundation(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을 말하며 이를「중소기업foundation(창업) 지원 법상 foundation(창업)」이라고 합니다.
- 세 번째로 foundation(창업)자의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事業計劃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로 활용됩니다.
政府(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foundation(창업)지원법을 제정 (`86.5.12)쉽게 foundation(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foundation(창업)의 개념(槪念)
(1)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다.
1. foundation(창업)절차 안내
가. foundation(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 foundation(창업)예비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구상단계에서 foundation(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foundation(창업)팀과 조직구성등 사업key point(핵심) 요소를 먼저 결정 해야 합니다.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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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창업)이란
foundation(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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