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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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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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제24조(과징금)의 제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Internet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다.」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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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政府(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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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경제정책의 개요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政府(정부)의 역할 당위성
4. 政府(정부)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結論(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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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경제정책의 개요
“게임 산업은 앞으로 잠재력이 큰 산업”
“게임 산업이 future 文化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 창조 경제의 현재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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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결과 로 인한 시장실패와
이를 치유하기 위한 政府(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政府(정부)실패
게임중독법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의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nternet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제12조(Internet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의 제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Internet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Internet게임 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의 조항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
Internet게임사업자(시장 측)
법률 발의자 입장(政府(정부) 측)
1. 선정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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