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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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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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주식정보전문자료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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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⑶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상법 341조 3호)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상의 화해를 하거나 또는 대물변제를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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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92. 9. 22., 91누13571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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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에도 양수회사는 양도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회사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9. 8., 91누13670 판결).
⑵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상법 341조 2호)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또 존속회사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