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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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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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history(역사) 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history(역사) 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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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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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history(역사)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일제하 Japan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 생활법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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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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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history(역사)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