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화요건에 대하여 -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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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0: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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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理論(이론)적으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측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격적, 선제적 직장폐쇄와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방어적, 수동적 직장폐쇄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방어적 직장폐쇄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폐쇄와 근로자의 임금
(가) 서
직장폐쇄의 효능로써 가장 key point(핵심) 적인 것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과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성립되어 근로자들의 사업장 점거행위가 불법으로 되는가라는 점이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파업 비참가 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조합이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부분파업, 파상파업 등 노무의 부분적인 제공 거부를 행하는 것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전면적인 제공 거부를 행한 것과 유사한 효능를 가져오는 전술을 현실적으로 행한 때에 사용자는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임금지…(투비컨티뉴드 )
직장폐쇄의 정당화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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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lock-out)는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더구나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아
② 파업비참가 조합원
파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취로한 조합원은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나). 파업참가형태에 따른 검토
① 파업참가조합원
파업참가근로자는 임금지급에 대응하는 노무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