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long education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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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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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 평생교육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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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lifelong education 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lifelong education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제17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平生敎育(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平生敎育(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definition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8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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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平生敎育(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平生敎育(평생교육)사는 平生敎育(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