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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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8: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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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38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38②).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등의 경영위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임금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지급
1998년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정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Ⅲ.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
Ⅳ.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1.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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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근로관계종료후의근로자보호연구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임금(체당금)은 ⓐ근기법38②1.의 규정에 의한 임금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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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