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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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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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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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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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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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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保險(보험) 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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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保險(보험) 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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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保險(보험) 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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