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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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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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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적출 하거나 사람의 장기가 아닌 것을 이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장기이식 관련 기사와 장기이식체계, 장기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외 이식이 가능한 조직이나 뼈, 인대 등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장기이식에관한현황과 , 장기이식의약보건레포트 ,

,의약보건,레포트
장기이식에관한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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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장기이식관리체계 개요
법에 의한 장기이식관리체계는 법 제정이전 민간자율로 시행되어 온 장기이식 절차의 기초 위에 뇌사판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장기이식 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사항이 추가되어 마련되었다.
■ 적출 및 이식의 제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되어 이식에 부적합한 장기와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는 적출 및 이식이 금지된다 또한 인체 전반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질환이나 특정장기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질환에…(skip)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장기이식

장기이식 관련 기사와 장기이식체계, 장기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다.
장기이식관리는 국립의료원에 설치된 장기이식관리센터(장기이식관리센터를 영문으로는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약칭은 KONOS라 하고있으며 미국은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라 함)를 중심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장기이식등록기관 그리고 뇌사판정기관간 연계·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장기를 이식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하고, 등록기관은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를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전국의 이식 대기자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장기기증자가 발생하면 기증자 정보 또한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됨으로써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고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장기적출과 이식절차 및 요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 장기의 종류를 명시하고,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데 필요한 기증자의 동의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 절차 및 요건
■ 적용대상 장기의 종류
적용대상 장기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등 5개 고형장기와 골수·각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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