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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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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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의 내용
성실교섭의무는 쌍방의 교섭담당자가 현실적으로 회견하여 대화하고 합의가능
성실교섭의무
2020년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 교섭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쌍방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된다 우리나라 부당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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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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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2020년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 교섭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쌍방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된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 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측의 성실교섭의무는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