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0 11:53
본문
Download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hwp
그리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또 장래의 사실이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도래의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고 뒤에서 설명(說明)할 기한이 될 뿐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생략(省略))
민법상,조건과,기한에,대하여,-,민법상,조건과,기한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Download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hwp( 33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와 어음?수표행위가 그 예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절대로 붙일 수 없다. 예컨대 해제, 해지, 취소, 추인이 그러하며 상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493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던가 조건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특히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예: 채무의 면제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된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아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이고 성적이 C학점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의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이 해제조건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를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라 한다.
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결과 의 발생 또는 존속이 불확정하게 되므로 법률결과 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