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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 관계 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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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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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 관계 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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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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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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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한 바 있다아
?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 1998.11.24, 서울지법 98가단 28156 )
【요 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china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improvement(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의 대법 판례 ( 2002.03.26, 대법 2000다3347 )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원은 원래 ○○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china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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