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의 평가와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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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03: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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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소년수탁시설 수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아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觀察관 또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보호觀察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호/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1항).12) 범죄소년에 대해 단순히 기소를 유예함에 그치지 않고 선도위원의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통하여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개발된 우리나라 특유의 소년보호제도로, 그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훈령으로 소년선도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14) 1981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것이…(To be continued )
순서
다.13) 이는 범죄소년에 대한 공소제기나 소년부송치 등의 formula적인 사법절차를 밟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낙인결과 를 방지하고 소년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의 이념과도 일치한다. 보호觀察과 사회내 수용처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처우이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년법은 이를 보호觀察과 결합시키고 있다아 사회내 수용처우는 소년을 가정외부의 개방시설(nonsecure facilities)에 수용하는 형태의 사회내처우이다.11) 보호관찰은 ... ,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인문사회레포트 ,
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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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실태
사회내처우는 보호觀察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아11) 보호觀察은 사회내처우의 가장 핵심적인 처우이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觀察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결합시킨 제도이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아 사회내 비수용처우란 소년이 주간에는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program]) , 정신치료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회내 처우방법이다.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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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는 보호observation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따11) 보호observation은 ...
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