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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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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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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原審判決의 요지


진술거부권 수사기관 중앙수사 자백 / (수사기관)


5.이 사건에서의 自首 여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후 집으로 찾아온 검찰수사관을 따라 위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이 사건 犯行事實을 자백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추를 구하였고, 피고인 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처음 되기 전에 원심피고인 丙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지 내에 상주하고 있을 터이니 연락받는 대로 임의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자진출두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위 중앙수사부로부터 출석할 것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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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法院 判決의 요지



2.上告理由의 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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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수사기관 중앙수사 자백 / (수사기관)

4.형법 제52조 제1항의 自首


진술거부권 수사기관 중앙수사 자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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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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