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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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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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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출국간에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 GATT상의 최혜국대우
1. 관련조항
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의 核心(핵심)원칙 중의 하나이며 GATT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출입대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내국세 및 판매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일반 회원국이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여하는 편의, 호의, 특전, 면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수입제품 및 수출품에 관련되어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다.”
이러한 원칙은 GATT의 다른 조항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조항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그 공통적인 내용은 어떤 회원국의 상품은 다른 회원국의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GATT가 교착상태에 빠진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GATT체제의 존속과 의무의 전적인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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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GATT는 최혜국대우원칙이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준수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혜국대우원칙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왔다. , [무역]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경영경제레포트 , 무역 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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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시민(Citizen)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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